《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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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중 | 등록일 | 23.12.08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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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0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위 고시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에 대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에 공고된 학교규칙 전면 개정(안)과 학생생활규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해 학생편으로 12월 12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 개정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항상 학교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참고사항 - 익산중학교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초안 (익산중학교 홈페이지-학교소식-공지사항) □ 의견 제시 기한 : 2023.12.18.(월) □ 장소 익산중학교 교무실 □ 담당교사: 교무부장 임중렬(836-6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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