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여름휴가는 7월 말, 8월 초성수기를 피해 가족단위 또는 소규모로, 기간은 2회 이상 단기로 나누어서 이용 권고 □ 대 책 ? 휴가 시기와 장소를 분산 - 100인 이상 사업장의 휴가기간을 2주 확대하여 6월 3주부터 9월 3주까지 분산하여 사용하도록 권고 * 특정기간의 휴가 사용 비율이 최대 13%를 넘지 않도록 요청 -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의 혼잡도를 5단계로 예측한 결과를 안내 *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 가족 여행에 적합한 야외 중심의 안심 여행지도로 계절별로 25곳, 총 100곳 안내 - 걷기 여행길, 숲 치유 등 가족과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산형 관광 자원, 웰니스 관광지도를 집중 안내 ? 주요 관광지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마련 - 해수욕장 : 사전예약제 50개로 확대(13 → 50) 시행 .모든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하여 안내, 이용객 밀집 해수욕장의 백사장 구획 준수, 파라솔 간격 유지 - 워터파크 등 놀이시설 : 탈의실 등의 사용인원을 일정수로 제한 - 숙박시설의 예약 인원은 4인까지 제한, 직계가족의 경우 8인 ? 휴가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시 신속한 진단검사 기반 마련 -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과 위치 등의 안내 - 관광지와 휴가지에 임시.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 주변의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는 자가검사 키트(kit) 비치 예정 < 시설별 세부 방역대책 > 시설분류 | 시설별 세부 대책 | 1. 휴양지 및 휴양시설 등 | ① 해수욕장 | · 전국 해수욕장별 혼잡도 실시간 안내(혼잡도신호등제) ; 밀집(빨강), 밀집우려(노랑), 적정(파랑) · 체온스티커 부착, 발열검사확인 안심손목밴드 착용 · 사전 예약제(전국 50개소), 백사장 구획별 현장 배정제,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홍보 · 야간시간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 권고 | ②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 ·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대기장소 거리두기 간격 표시 · 공용공간 사용인원 제한, 캐비닛 한 칸 띄워 사용 · 실외 휴게공간 이용 | ③ 계곡·하천 | · 텐트, 돗자리 등 간격 유지(2m 이상) 설치 · 공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 관리 | ④ 주요 관광지 | · 케이블카 탑승 인원 제한 권고(50% 이내) · 이용객 수 제한, 매표소 등에 거리두기 간격 표시 · 일방통행로 운영 ·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자제 권고 및 관광지 인근 주정차 금지 | ⑤ 국립공원 등 | · 케이블카 탑승 인원 50%로 제한 권고 · 단체탐방 자제, 실내시설 적정밀도 유지·관리 | ⑥ 기타 주요시설 | ·(동물원) 실내 관람시설 이용 인원 설정·게시, ·(국립생태원) 실내 전시시설 관람객 수 상시 제한, 야외시설을 활용한 이벤트 개최로 야외시설 이용 유도 등 ·(생물자원관) 인터넷 사전예약, 시간당 100명 이하 인원 제한, 필요시 전시관 휴관 | ⑦ 여름축제 | · 가급적 비대면으로 개최 · 대면 축제 개최 시 실외행사 중심 운영, 사전 온라인 예매 권장, 입장 정원 제한, 출·입구 분리, 한 방향 이동 동선, 이벤트성 행사 및 단체식사 제공 자제 | 2. 숙박·유흥·교통시설 | ① 숙박시설 | · 5인 이상(직계 가족 8인) 예약 제한 | ② 유흥시설 등 | · 영업시간 준수, 이용인원 제한, 출입자 명부관리, 발열체크 유증상자(종사자) 적극 검사 | ③ 교통시설 | · 철도역, 터미널, 공항 : 열화상 카메라 설치, 이용객 동선 분리, 셀프체크인 등 비대면 탑승수속 활성화, 손 소독제 비치 등 · 휴게소 : 식당·카페 테이블 투명가림판 설치, 출입명부 작성, 이용객 동선분리, 손 소독제 비치, 최소 시간 머무르기 등 | 3. 도심속 휴양지·실외스포츠 관람 | ① 박물관·미술관 | · 이용인원 게시 및 사전 예약제 운영 | ② 공연장 | ·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권장, 시간차를 두어 관람객 입장 · 다중이용공간 분산 이용 유도, 음식물 반입·섭취 자제 · 거리두기 유도를 위한 바닥 스티커 조치 등 · 실외흡연실 이용 권고 | ③ 영화상영관 | · 마스크 착용,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 · 시간차를 두어 관람객 입장 | ④ 야구·축구 등 | · 온라인 사전 예매 권장, 응원도구 등 개인 물품 사용 · 증상이 있는 이용자가 대기할 수 있는 독립공간 확보 · 사람 간 접촉을 유도할 수 있는 행위 및 행사 자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