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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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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유경화 등록일 21.05.10 조회수 294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정책공보관-3434,2021.4.14.)와 관련하여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이오니, 학생·학부모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 및 보호자 안내 등을 실시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원본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안전교육 자료실"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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