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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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경화 | 등록일 | 21.05.10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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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정책공보관-3434,2021.4.14.)와 관련하여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이오니, 학생·학부모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제작한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사각지대 바로알기 및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각급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 및 보호자 안내 등을 실시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원본은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안전교육 자료실"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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