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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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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1.31)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유경화 등록일 21.01.21 조회수 115

정부는 현재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으나 겨울철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거리두기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일부 조정하여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전역에 대하여 정부 방침 2단계 조치를 1180시부터 2021131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시설·업종: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용 기간: 20211180시부터 202113124시까지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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