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업 진행시 저작권에 관한 유의사항 안내 |
|||||
---|---|---|---|---|---|
작성자 | 유경화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106 |
1.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캡처 및 유포하는 경우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2. 수업에 사용되는 모든 자료들은 저작권을 보호받는 자료이므로, 저작권법(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등)은 본 홈 페이지, 학습방, 학급방, 밴드 및 카톡방 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 및 유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중요*)온라인 개학에 따른‘온라인 수업’실시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Q&A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