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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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경화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2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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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양식이 변경 되었으니 아래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 체험학습 실시 전, 붙임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호자 작성) 담임선생님께 제출 2. 체험학습 실시 후, 붙임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 작성)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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