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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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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양식 변경
작성자 유경화 등록일 19.03.06 조회수 2370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19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양식이 변경 되었으니

 아래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 받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1. 체험학습 실시 전, 붙임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호자 작성) 담임선생님께 제출

 2. 체험학습 실시 후, 붙임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생 작성) 담임선생님께 제출


영역

2018학년도

2019학년도

비고

용어

개별위탁체험학습

개인 교환학습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80

집단교류체험학습

단체 교환학습

효도방문 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인솔자 범위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이내의 성인 친족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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