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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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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뉴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 모집 안내
작성자 김원기 등록일 18.04.10 조회수 169
첨부파일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에 따른 본격적인 글로벌 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지역의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과 해외 문화 체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2018 -뉴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프로그램 내용

o 선발인원: 127

* 학년별 신청자 비율에 근거하여 학년별 선발인원 배분

o 선발대상: 농촌지역 농업인의 중학생(2-3학년), 고등학생(1-2학년) 자녀

o 연수기간: 8

o 연수과정: 현지학교 정규수업 참여(하루 최소 2시간 영어수업(ESOL)), 현장체험학습 1회 이상

뉴질랜드(3개 지역)

연수내용()

비고

- 캔터베리(Canterbury)

- 와이카토(Waikato)

- 넬슨/말보로

(Nelson/Malborough)

(오전) 8:45 (오후) 3:15 (25시간)

- (오전) 어학수업(ESOL) 2시간

- (오후) 현지 정규수업 참여

* 수학, 과학, 사회과학, 기술, 예술, 음악, 스포츠, 언론학 과목 선택

현장 체험 프로그램 1회 이상

홈스테이

2. 지원내용

o 뉴질랜드 어학연수(8) 소요 경비 일체

- 왕복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o 매주 약 16,000(20 뉴질랜드 달러) 생활비 지급

3. 지원자격

o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o 주민등록등본 상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공고일 기준)하고 있는 농업인(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자녀(2, 3학년 및 고1, 2학년)

- 신청자는 반드시 거주지(농업인 및 신청자녀 모두 농촌지역 거주 확인), 거주일수, 부모 또는 보호자의 농업 종사(1년 이상 종사자)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업인 1가정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 농촌지역 및 농업인 기준 자료(붙임1)

- 학부모(또는 보호자) 1인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참고학부모(보호자)의 기준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아래 차 순위 순)

조부모

형제·자매 (20세 이상)

* 보호자가 외국인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표기)으로 보호자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o 전년도 전체 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전년도 영어 과목의 성취도가 A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선발제한

o 지병이 있거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연수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o 학교생활 태도가 불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o 농업인 1가정 당 1명 지원 가능(·고등학생 전체 해당)

* 1가정에서 2명 최종 합격 시, 추후 1명 자격 박탈

o 3년 내 지자체(교육청 포함) 주관 또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된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는 제외(추후 확인 시, 지원 자격 박탈)

 

5. 접수기간 : 2018. 4. 16.() ~ 4. 20.()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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