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뉴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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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원기 | 등록일 | 18.04.10 | 조회수 | 1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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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와의 FTA 체결에 따른 본격적인 글로벌 협력 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지역의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과 해외 문화 체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2018 한-뉴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프로그램 내용 o 선발인원: 총 127명 * 학년별 신청자 비율에 근거하여 학년별 선발인원 배분 o 선발대상: 농촌지역 농업인의 중학생(2-3학년), 고등학생(1-2학년) 자녀 o 연수기간: 8주 o 연수과정: 현지학교 정규수업 참여(하루 최소 2시간 영어수업(ESOL)), 현장체험학습 1회 이상
2. 지원내용 o 뉴질랜드 어학연수(약 8주) 소요 경비 일체 - 왕복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o 매주 약 16,000원(20 뉴질랜드 달러) 생활비 지급 3. 지원자격 o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o 주민등록등본 상 농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공고일 기준)하고 있는 농업인(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자녀(중2, 3학년 및 고1, 2학년) - 신청자는 반드시 ①거주지(농업인 및 신청자녀 모두 농촌지역 거주 확인), ②거주일수, ③부모 또는 보호자의 농업 종사(1년 이상 종사자)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업인 1가정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 농촌지역 및 농업인 기준 자료(붙임1) - 학부모(또는 보호자) 1인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o 전년도 전체 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전년도 영어 과목의 성취도가 A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선발제한 o 지병이 있거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연수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o 학교생활 태도가 불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o 농업인 1가정 당 1명 지원 가능(중·고등학생 전체 해당) * 1가정에서 2명 최종 합격 시, 추후 1명 자격 박탈 o 3년 내 지자체(교육청 포함) 주관 또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된 어학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는 제외(추후 확인 시, 지원 자격 박탈) 5. 접수기간 : 2018. 4. 16.(월) ~ 4. 20.(금)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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