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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9.21 조회수 268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부터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성범죄자 알림e 앱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나.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6)

 

붙임 1. 성범죄자 알림e 앱 설명 자료 1부.

2. 성범죄자 알림e 앱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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