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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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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벌룬'원료 아산화질소의 환각물질 지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7.08.24 조회수 229
첨부파일

‘해피벌룬’(일명‘마약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7.8.1.)됨에 따라 학생들은‘해피벌룬’을 구매·흡입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벌룬’이란 풍선안에 있는 기체(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인 환각효과 유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제11조 제4호 신설)

-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 및 흡입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

※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보호법 관련 사항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4)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은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되어 있음

- 청소년유해약물은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및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함

※ 청소년 유해표시 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 1부. 끝.

이 문서는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및 및 학교에 발송되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학교에 따로 발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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