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원료 아산화질소의 환각물질 지정에 따른 안내 |
|||||||
---|---|---|---|---|---|---|---|
작성자 | 유경화 | 등록일 | 17.08.24 | 조회수 | 110 | ||
첨부파일 |
|
||||||
‘해피벌룬’(일명‘마약 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17.8.1.)됨에 따라 학생들은‘해피벌룬’을 구매·흡입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벌룬’이란 풍선안에 있는 기체(아산화질소)를 마시면 순간적인 환각효과 유발
붙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 1부. 끝.
|
이전글 | 익산_'동화연극 자원활동가' 학부모교육 운영 안내 |
---|---|
다음글 |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