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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늘봄학교 환불규정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2.27 조회수 6

 환불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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