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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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수연 | 등록일 | 19.09.25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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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개정(안)이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2조(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2019.9.24. 제66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재적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었음을 공포합니다. 1. 개정이유 : 2019.9.1.일자로 익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익산솜리유치원으로 단설화되어 분리됨에 따라 유치원관련조항 (제34조~제37조)삭제 2. 관련근거 : 『2019년 9월 학교신설 및 폐지 현황 알림』 (행정과-3957(2019.5.07.) 3. 공포내용 :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제8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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