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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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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초)평화로운 학교를 위한 단계별 생활교육 접근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5.17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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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라다크 사회에는 사람들이 갈등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장치로 이른바 자발적 중재자라는 것이 있다.”(오래된 미래중에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없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갈등, 불편함이 있을 때 서로가 자발적 중재자가 되어 평화로운 사회를 이어가는 라다크 사회를 떠올려 봅니다.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평화를 깨트리는 말과 행동(놀림, 따돌림, 욕설, 폭언, 폭력, 사이버폭력 등)으로 인해 우리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학교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며, 작은 사회 평화로운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규칙’, ‘학교생활규정입니다.

특정한 누군가에게 유리한 기준이 아니라 모두의 평화를 위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기준임을 학부모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평화를 깨트리는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고, 만약 학생들 간에 평화를 깨트리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생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담임교사 중심 생활교육 (가장 교육적이며 가장 평화로운 방식입니다.)

?  쌍방 의견 듣기(상황과 맥락 파악), 적절한 생활지도(사과, 반성, 화해 조정 등), 필요시 보호자 연락, 필요시 보호자 간 소통 등으로 문제 해결

담임선생님을 믿고 신뢰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상처되는 말보다 상호 존중의 태도로 대화하길 소망합니다.

2단계. 익산초 학교생활규정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개최 (학교홈피-알림마당-공지사항-<학교생활규정> 참조)

 익산초 학교생활규정 제5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규정에 따라 사안조사, 징계 사항 심의,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재심 요구 가능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 해결

징계의 종류: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

학생 간의 다툼과 폭력을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접근하기 보다 학교생활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상호 아픔에 대한 공감과 치유, 진정성 있는 사과, 좋은 관계로 발전 등 회복적 생활교육이 실천되는 익산초 학교풍토가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3단계. 학교폭력사안으로 처리 (학교홈피-알림마당-공지사항-<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참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 사안조사, 진술, 심의 과정 등을 법령과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상호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장 자체해결(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교육청)로 구분되며, 징계 의결시 징계 내용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됨. 재심 요구 가능

징계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 모두 불만족하는 경우가 다수(가해자는 징계가 약하다, 피해자는 징계가 너무 세다). 따라서 재심 요구 비율이 높음.

징벌적 생활교육보다 학생 간의 진정한 아픔에 대한 공감과 화해를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한 개인의 입장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침입니다.

우리 익산초는 모두를 위한 학교이며, 동시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빛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어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과 지지, 어른의 따뜻함과 너그러움을 보여주세요. 또한 익산초의 평화를 위해 자발적 중재자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 5. 17.

익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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