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3 조회수 1475
첨부파일

개정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 의무 강화되었습니다.      

이전글 찾아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학부모 설명회 계획
다음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