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 선정 일정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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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아 | 등록일 | 19.05.10 | 조회수 | 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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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 선정 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완료되면 선정 결과를 학부모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5월 13일~5월 31일동안 통지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나 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학교장 추천(다자녀, 다문화 포함) 일정 안내 1. 대상: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 학생 중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다자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다문화: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2. 절차: 보호자 면담 →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지원 대상자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3. 학교장 추천(다자녀, 다문화 포함) 신청기간: 2019. 5. 15.(수) ~ 5. 17.(금) 4. 학교장 추천(다자녀, 다문화 포함) 신청방법: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5. 학교장 추천(다자녀, 다문화 포함) 신청자 필수 제출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처리) ② 2019년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맞벌이는 각각 발급) 6. 학교장추천 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 예시
7. 학교장 추천(다자녀, 다문화 포함) 심사 결과 안내 예정일: 5월 31일(금) ※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 중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와 2순위(중위소득 70% 범위에 속하는 자)는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에서 연중상시 신청을 하여,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집중 접수 기간(교육비 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 20.(월) ~ 5. 31.(금)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일 이전까지의 변동내용만 인정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는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소득인정액이 감소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일 이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은 이의신청이 아닌, 교육비 지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단, 성인인 가구원의 추가ㆍ제외는 이의신청으로 가능) □ 문의: (방과후행정실무사, 평일 오후 1시~4시) 070-4628-6507, ( 교무실) 063-831-4383, (행정실) 063-831-4385 2019. 5. 10 익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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