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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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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 선정 일정 안내장
작성자 이정아 등록일 19.05.10 조회수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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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 선정 심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완료되면 선정 결과를 학부모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513~531일동안 통지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이 늦게 신청하신 경우사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교육비 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 심사 결과 안내 일정 >

 

 

 

교육비 지원(자유수강권) 집중심사 기간 : 2019. 5. 13.() ~ 5. 31.()

교육정보화 지원 심사 결과는 시·도교육청의 심사 완료 이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교육비 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이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취소(철회) 가능하며, 향후 교육비 지원 희망 시, 다시 교육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장 추천(다자녀, 다문화 포함) 일정 안내

 

1. 대상: 주민센터(또는 온라인)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소득·재산조사 결과 탈락 학생 중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다자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다문화: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2. 절차: 보호자 면담 보호자 동의하에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교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지원 대상자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3. 학교장 추천(다자녀, 다문화 포함) 신청기간: 2019. 5. 15.() ~ 5. 17.()

4. 학교장 추천(다자녀, 다문화 포함) 신청방법: 담임선생님과 면담 후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5. 학교장 추천(다자녀, 다문화 포함) 신청자 필수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 *처리)

             ② 2019년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맞벌이는 각각 발급)

6. 학교장추천 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 예시 

선 정 기 준

제 출 서 류

실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혜 가정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거주 주택이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경매진행통지서 또는 결정문 사본

근로소득자로서 채권압류로 급여소득의 1/2이 공제되고 있는경우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 또는 사회복지사 의견서

나머지 부모의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주민센터)또는 통/반장 사실 확인서

부양의무자의 일시적 질병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의료비 지출 과다 포함)

진단서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확인서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폐업신고서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대상자 증명서

시설수용 학생

시설수급자 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나 외국인 배우자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 자녀

북한이탈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다자녀(셋째 자녀부터 해당)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가능하면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법정 한부모증명서 +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조손가정

주민등록등본, 조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그 외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서류

 

7. 학교장 추천(다자녀, 다문화 포함) 심사 결과 안내 예정일: 531(금)


방과후 자유수강권 대상자 중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2순위(중위소득 70% 범위에 속하는 자)는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에서 연중상시 신청을 하여,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집중 접수 기간(교육비 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 20.() ~ 5. 3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득ㆍ재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일 이전까지의 변동내용만 인정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는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소득인정액이 감소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일 이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변동 등은 이의신청이 아닌, 교육비 지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성인인 가구원의 추가ㆍ제외는 이의신청으로 가능)

 

문의: (방과후행정실무사, 평일 오후 1~4) 070-4628-6507,

               ( 교무실) 063-831-4383, (행정실) 063-831-4385

  

2019. 5. 10

 

익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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