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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권=학생의 학습권” 함께 지켜주세요
작성자 이복희 등록일 19.04.25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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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권=학생의 학습권함께 지켜주세요

 

향기로운 꽃들이 차례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에 귀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 익산초등학교의 교육력을 바로세우기 위해서

학생 기본생활습관, 기초학습능력, 바른 인성함양을 목표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뜻을 모으고 꾸준히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계획에 의거하여 교권보호를 통한 교원의 교육권은 물론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학습권이 지켜지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 교원지위법)

목적: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행폭언 등으로 저하된 교원의 사기 진작과

교권보호를 통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주요 추진 내용

󰋯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 교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12회 이상 교권보호 교육 실시

󰋯 익산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학부모대표2, 교원대표4, 전담경찰관 1) 조직 및 운영

교권이란? 교사의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

교권침해란? 학생, 학부모 등의 주체로부터 교권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해받는 행위

주요 교권침해 유형

구분

내용

조치사항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

수업 진행 방해, 지시 불이행

재물 손괴, 사이버 매체 폭력 등

심각 정도에 따라 학교내 교육지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중재.고발),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언(큰 소리로 위협 및 욕설), 폭행

안전사고 책임전가 및 배상요구

학교폭력 책임전가 및 배상요구

심각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심의.중재), 경찰수사 의뢰 등

 

아울러, 학교 방문이 필요한 학부모님께서는 가급적 미리 예약하여 방문하는 사전예약 문화 정착을 통하여 학생교육활동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25

 

익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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