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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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초 | 등록일 | 23.11.21 | 조회수 |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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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단위학교에서는 학교규칙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내용과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학교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생활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 수렴 기간: 2023.11.21.~ 11.24. 나. 의견 수렴방법 1) 학교규칙: 학생, 학부모, 교직원(학교종이앱) 2) 학교생활규정: 학생(학생자치회), 학부모, 교직원(학교종이앱) 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일시: 2023.11.28. 15:00 라.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장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개정 한다. 마. 개정안은 학교종이 및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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