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졸업생 성적 사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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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미경 | 등록일 | 22.03.18 | 조회수 | 1299 | |||||||||||||||||||||||||||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학년도 졸업생 성적 사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한 해 동안 자녀들이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1. 목적 졸업예정자의 졸업식 (장학금)수상에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고,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생활인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2. 방침 가. 졸업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평가ㆍ관리한다. 나. 초등성장평가제의 취지에 맞춰 졸업생 성적 사정 순위표에 의한 교내상(학교장상)과 교외상 시상을 폐지한다. 다. 장학금은 수여기관의 후원 의사에 의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다. 다만 수혜자가 지정되어 오지 않는 경우 장학금 수혜자 선정 기준에 의해 수여한다. 라. 장학금 수혜자 선정을 위해 졸업생 성적 사정 순위표를 작성하되 생활 형편 및 성적, 기타 학교 활동이 적절히 안배되도록 한다. 마. 졸업생 성적 사정 자료는 2022.3.1.-2022.12.31. 기간 내의 점수만 인정한다. 바. 전입생의 경우 학업성적 평점은 본교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전출한 학교 성적에 반영한다. 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장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각 학급 1순위 장학생들 내에서 다시 순위를 정하여 시상한다. 이후의 상장 역시 졸업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학급 2순위 장학생, 각 학급 3순위 장학생 내에서 다시 순위를 정하여 시상한다.
3. 졸업생 성적 사정 위원회 조직 가. 구성 : 위원장(교감), 부위원장(교무), 위원(6학년 담임 4명) 나. 역할 : 졸업생 성적 사정 자문 및 공정한 수상자 선정
4. 장학금 수혜자 규정 가.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1) 수여기관이나 단체에서 선정 요건이 있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학생을 우선 기준으로 한다. 2) 졸업생의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혜자 선정은 학급별 졸업 사정 순위표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이 때,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되어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실질적인 징계를 받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학기 중 장학금을 추천받아 1회 이상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은 그 액수와 상관없이 졸업 장학금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4)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은 외부기관의 상장 수여자는 졸업 장학금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한다. 5. 졸업생 사정 순위표 반영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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