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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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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졸업생 성적 사정 기준 안내
작성자 정미경 등록일 22.03.18 조회수 1299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2022학년도 졸업생 성적 사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한 해 동안 자녀들이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1. 목적

           졸업예정자의 졸업식 (장학금)수상에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고,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생활인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2. 방침

   가. 졸업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평가ㆍ관리한다.

   나. 초등성장평가제의 취지에 맞춰 졸업생 성적 사정 순위표에 의한 교내상(학교장상)과 교외상 시상을 폐지한다.

   다. 장학금은 수여기관의 후원 의사에 의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다. 다만 수혜자가 지정되어 오지 않는 경우 장학금 수혜자 선정 기준에 의해 수여한다.

   라. 장학금 수혜자 선정을 위해 졸업생 성적 사정 순위표를 작성하되 생활 형편 및 성적, 기타 학교 활동이 적절히 안배되도록 한다.

   마. 졸업생 성적 사정 자료는 2022.3.1.-2022.12.31. 기간 내의 점수만 인정한다.

   바. 전입생의 경우 학업성적 평점은 본교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전출한 학교 성적에 반영한다.

   사.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장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각 학급 1순위 장학생들 내에서 다시 순위를 정하여 시상한다. 이후의 상장 역시 졸업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학급 2순위 장학생, 각 학급 3순위 장학생 내에서 다시 순위를 정하여 시상한다.

 

3. 졸업생 성적 사정 위원회 조직

    가. 구성 : 위원장(교감), 부위원장(교무), 위원(6학년 담임 4)

    나. 역할 : 졸업생 성적 사정 자문 및 공정한 수상자 선정

 

4. 장학금 수혜자 규정

    가.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1) 수여기관이나 단체에서 선정 요건이 있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학생을 우선 기준으로 한다.

     2) 졸업생의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혜자 선정은 학급별 졸업 사정 순위표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이 때,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되어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실질적인 징계를 받은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학기 중 장학금을 추천받아 1회 이상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은 그 액수와 상관없이 졸업 장학금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4)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은 외부기관의 상장 수여자는 졸업 장학금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한다.

    

 5. 졸업생 사정 순위표 반영 기준표

 

영역

구분

점수

세부사항

가정형편

30

1) 본교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배점한다.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30)

-차상위, 다문화 및 새터민(29)

2) 다자녀가정(형제ㆍ자매가 3명 이상) 학생은 28점으로 한다.

3) 1),2)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의 학생은 27점으로 한다.

4)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 점수만 인정한다.

배움

1,2학기 수행평가

40

1) 교과목 중 1,2학기 국어, 수학 과목의 수행평가를 대상으로 한다.

2) (1학기 국어, 수학 평균 + 2학기 국어, 수학 평균) ÷ 2 × 0.4

나눔

임원활동

2

1) 전교 회장(2), 전교 부회장(2), 학급 회장(1), 학급 부회장(1)으로 한다.

2) 임원 점수는 최고 격의 점수 하나만 인정하며 임원활동은 1회만 인정한다.

행동발달

28

1) 일 년 동안 학생 개개인을 면밀히 관찰하여 담임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면, 배려, 협동, 생활 태도, 교우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면적 평가가 되도록 한다.

3) 이때 최고점은 28, 최저점은 20점으로 한다.

총점

100

위의 3영역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학급별로 순위를 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이 때 학급별 장학생 수 = 전체 장학생수 ÷ 4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장학생 수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없을 경우 나머지 장학생은 1~4반 동일한 순위의 장학생 후보들 중 졸업사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다.

본 규정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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