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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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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지영 등록일 21.08.25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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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2021. 8. 1. 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대 상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내 용 : 정부이용시간 범위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 (둘째아 이상) 본인부담금의 70% 지원

  * 환급방법 : 익월에 다이로움 충전

  * 신청기간

- (기존 이용자) 2021. 8. 1. ~ 8. 31.(1개월)

- (신규 이용자) 서비스 이용 신청시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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