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졸업생 성적 사정 기준 안내
작성자 정미경 등록일 21.04.02 조회수 2892

 

 

2021학년도 졸업생 성적 사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생 및 학부모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졸업생 성적 사정 기준

 

 

익산초등학교

 

1. 목적

 

졸업예정자의 졸업식 수상에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게 선정하고, 지ㆍ덕ㆍ체를 겸비한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할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생활인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

 

 

2. 방침

 

. 졸업생 사정 위원회를 두고 공정하게 평가 관리한다.

. 초등성장평가제의 취지에 맞춰 졸업생 성적 사정 순위표에 의한 교내상과 교외상 시상을 폐지하고, 순위표에 의거하지 않는 상만 수여하기로 한다. (장학증서는 별도로 취급하며, 상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음)

. 장학금은 수여기관의 후원 의사에 의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한다. 다만 수혜자가 지정되어 오지 않는 경우 장학금 수혜자 선정 기준에 의해 수여한다.

. 장학금 수혜자 선정을 위해 졸업생 사정 순위표를 작성하되 생활 형편 및 성적, 기타 학교 활동이 적절히 안배되도록 한다. 이때 서열 순위는 가정형편을 최대한 고려하기 위해 학급별이 아닌 6학년 전체 서열 순위로 하며 장학금의 금액을 따지지 않고 도착 순서에 의해서 안배한다.

. 청소년 단체에서 추천 의뢰한 상은 그 단체의 목적에 맞는 아동에게 시상한다.

. 졸업생 사정 순위표 작성 시 동점일 경우 1순위 꿈 영역, 2순위 나눔 영역, 3순위 배움 영역으로 순위를 정한다.

. 졸업생 사정 자료(전체 순위표)2021.4.1.-2021.12.31.기간만 인정한다.

. 전입생의 경우, 학업성적 평점은 본교에서 실시한 결과만 100% 반영하도록 한다. 수상실적 및 임원활동 평점 또한 전출한 학교에서의 자료는 반영하지 않는다.

 

 

3. 졸업생 성적 사정 위원회 조직

 

. 구성 : 위원장(교감), 부위원장(교무), 위원(6학년 담임 4)

. 역할 : 졸업생 성적 사정 자문 및 공정한 수상자 선정

 

 

4. 장학금 수혜자 규정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1) 장학금 수여기관이나 단체에서 선정 요건이 있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학생을 우선 기준으로 한다.

2) 졸업생의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혜자 선정은 졸업 사정 순위표에 의거하여 학급별이 아닌 학년 전체 순위표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이 때,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되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학기 중 장학금을 추천받아 수여받은 학생은 수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5. 졸업생 사정 순위표 반영 기준표

 

영역

구분

점수

세부사항

가정형편

40

1) 본교 복지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배점한다.

-기초수급자(40), 한부모 및 조손(39.5), 차상위(39),

소득분위 100~110(38.5), 다문화 및 새터민(38)

2) 다자녀가정(형제ㆍ자매가 3명 이상) 학생은 37.5점으로 한다.

3) 1,2항목 모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가정 학생은 37점으로 한다.

4)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상위 점수만 인정한다.

배움

1,2학기 수행평가

40

1) 교과목 중 국어, 수학 과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2) 국어, 수학 1,2학기에 계획된 수행평가 항목을 3단계 척도로 평가한 후

각 척도를 80, 90,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구한다.

3) (1학기 국어, 수학 평균 + 2학기 국어, 수학 평균) ÷ 2 × 0.4

나눔

임원활동

(자치)

3

1) 전교 회장(3), 전교 부회장(3), 학급 회장(2), 학급 부회장(2)으로 한다.

2) 임원 점수는 최고 격의 점수 하나만 인정한다.

봉사활동

7

1)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한 경우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2) 반에서 월별 봉사왕 2명을 선발하여 반영한다.

(봉사왕 2회 이상 3, 12, 기본 1점 부여)

3) 기타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한 경우 담임교사가 평가하여 부여한다.(4) 담임교사가 평가하여 부여할 시에는 학생의 봉사활동 적극성 여부에 따라 4, 3, 2점으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행동발달

10

1) 학생 개개인을 면밀히 관찰하여 담임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근면, 배려, 협동, 생활태도, 교우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면적 평가가 되도록 한다.

3) 10점 만점으로 하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변별이 3점 이하가 되도록 한다. (최고점 10, 최저점 7)

총점

100

위의 3영역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졸업사정 규정에 따른 실적 및 점수는 2021.4.1.-2021.12.31.기간만 인정한다.

동점자 발생 시 다음 항목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한다.

1. 2. 나눔 3. 배움

학급별이 아닌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순위를 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한다.

본 규정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졸업사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시행한다.

 

이전글 제13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안내
다음글 2021 학생 인권의 날 공모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