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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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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함수연 등록일 21.03.30 조회수 43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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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초등학교 공고 제2021- 24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공고)에 의하여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9.12.06. 조례제4714)

3. 주요 개정 내용

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9(선출관리위원회)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통합선출관리위원회로 개정

10(학부모위원 선출) 및 제11(교원위원 선출)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투표 방법 추가

11(교원위원 선출) 입후보자는 본교 교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것을 삭제

26(건의사항 처리)를 표준안에 맞춰 개정

4. 공고 기간: 2021. 3. 30. ~ 4. 5. (7)

5. 문의 사항: 익산초등학교 행정실(063-831-4385)

붙임 1. ·구대조표 1

2.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 .

2021330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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