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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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함수연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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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초등학교 공고 제2021- 24호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1조(공고)에 의하여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주요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관련근거: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9.12.06. 조례제4714호) 3. 주요 개정 내용 ◇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제9조(선출관리위원회)를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통합선출관리위원회로 개정 ◇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및 제11조(교원위원 선출)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투표 방법 추가 ◇ 제11조(교원위원 선출) 입후보자는 본교 교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는 것을 삭제 ◇ 제26조(건의사항 처리)를 표준안에 맞춰 개정 4. 공고 기간: 2021. 3. 30. ~ 4. 5. (7일)
5. 문의 사항: 익산초등학교 행정실(☎063-831-4385) 붙임 1. 신·구대조표 1부 2.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1부. 끝. 2021년 3월 30일 익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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