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출석 및 결석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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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태숙 | 등록일 | 21.03.18 | 조회수 | 37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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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2021학년도 전라북도 지침 및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결석서류 및 출석인정관련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병결)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 결석계 제출 나)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결석계와 ②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본교 학칙에 의거(2021.2.9.)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회 최대 신청가능일수: 10일이내(주말제외))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1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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