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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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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4월 2주 안내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작성자 송화진 등록일 20.04.07 조회수 139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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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현황

2020. 4. 6.()까지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6명 발생(7명 격리해제)하였고, 전라도교육청은 신학기 개학 대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도내 유····특수학교에 1차 비축용 보건 마스크를 지급하였고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보건용 마스크는 개학한 뒤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 발생 시 사용될 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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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대응 조치·안내 사항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운영(주말 포함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고 개학 연기, 4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 예정

   온라인 개학일 : (4.9.)3,3 / (4.16.)4-6학년, 1,2학년, 1,2학년 / (4.20.)1-3학년

모든 국가 방문자 의무 자가격리 조치, 위험지역 방문자 및 호흡기 증상 있는 학생·교직원

    자율보호 조치

온라인교육 예산 지원 도내 초···특수학교에 웹캠·마이크 등 기자재 지원

신학기 개학 준비 지원단 구성(2개반 4) 방역 관리 점검반, 학생 학습 지원반

총괄지원팀 학습지원팀 긴급돌봄지원팀 학원관리팀이 주 2정례회를

통해 개학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점검 논의

코로나19 대응 동영상 자체 제작 및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도내 유····특수학교에 1차 비축용 보건 마스크를 184,074매 지급

긴급돌봄 현황(3.30.기준) : 전체 학교 426개교 중 314개교 총 2,642명 돌봄 운영

학원 휴원 현황(4.3.기준) : 1,431개 학원 및 교습소 휴원(학원: 1,136, 교습소: 295)

     - 지도점검 : 학원(256) 및 교습소(34) 290(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수칙 게시, 시설 내 소독여부 및 방역을 위한 학생 관리 등) 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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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안내사항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4.19.)에 따른 정부지침을 준수해 주세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지켜주세요.

가정에서 하루 2번 자녀들 체온 측정해 주세요.

    37.5이상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주변 환경 소독·환기해 주세요.

코로나19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 당뇨병이나 심부전,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질환자, 흡연자(추가)

외부인 교내 출입 통제 안내

-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합니다.

- 불가피하게 학교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현관 앞 체온 측정,

방문대장 작성, 소독 후 출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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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코로나19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최근 2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는 자

-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자가 있는 자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등교시 제출 서류

- 관련내용 증빙서류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항공권,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보호자 확인서(학교 홈페이지 탑재예정-출석인정 가능)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의심이 되는 자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2020. 4. 7.

 

익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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