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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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익산초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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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을 통한 본인 확인 및 마스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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