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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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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안내
작성자 이기연 등록일 20.03.10 조회수 4431
첨부파일
결석계.hwp (12.5KB) (다운횟수:193)

교외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절차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개인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10일 신청 가능)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인솔자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주민센터 발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원 등 제출)

   

2. 결석생 관리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의한 결석생 제외하고 모든 결석생에 대해 담임확인서 작성

결석생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결석계 제출

2일 이내 질병결석은 결석계 제출, 3일이상의 질병결석은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첨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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