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안내 |
|||||
---|---|---|---|---|---|
작성자 | 이기연 | 등록일 | 20.03.10 | 조회수 | 4431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 추진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절차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 개인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 (연 10일 신청 가능)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학생과 인솔자의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주민센터 발행 출입국 증명서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원 등 제출)
2. 결석생 관리
?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의한 결석생 제외하고 모든 결석생에 대해 담임확인서 작성 ? 결석생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결석계 제출 ? 2일 이내 질병결석은 결석계 제출, 3일이상의 질병결석은 결석계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 첨부
?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는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의 예시 예)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 출석 조사·연행·도피,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이전글 | '코로나19' 관련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 홍보 안내 |
---|---|
다음글 | 휴업 중 코로나19 대응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