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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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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익산초 등록일 19.11.19 조회수 39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개정 내용을 안내합니다.

-2018년도 가정체험학습 명칭이 교외체험학습으로 변경됨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영역

현행

개정

비고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 신청단위: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신청서 제출

 

학생(보호자)

(null)

[서식1]

(null)

 

(null)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null)

[서식1]

(null)

 

(null)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null)

[서식1]

(null)

 

(null)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보호자

(null)

[서식2]

(null)

 

(null)

 

 

 

효도·방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null)

 

(null)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

(null)

[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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