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안내】 |
대상 | 등교 중지 기간 | 출결증빙 자료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유의사항>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 하는 경우, 학생은 등교 가능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 임상증상 발현 시 선별진료소 방문문의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발급 가능 시 권장) |
◎「감병병 위기경보 단계‘심각, 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감염병 위기단계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기간 | 비고 | 경계 |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 연 30일 (연속 신청은 연 10일 이내)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심각 | ▶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신청서(가정학습 계획서)를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제출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