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이리부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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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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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제19, 20, 47조, 초·중등교육법 8조,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학교생활규정 기재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2020학년도 이리부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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