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년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가정 추가) 안내
작성자 노지영 등록일 23.08.28 조회수 102
첨부파일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가정 추가) 안내입니다.

1. 사업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 지원대상 세부기준: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3. 지원대상 세부기준: * 다자녀 기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기존대상자: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

   - 추가 확대 대상자: 다자녀 가정의 만6~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자녀(첫째, 둘째 포함)

4. 신청기간 : ~ ‘23.12.30./상시접수(연중)

5. 지원 금액 : 15,000

6. 사용처 : 농협하나로마트 및 5개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7. 지원품목 : 흰우유(국산원유 100%) 및 가공유, 발효유, 치즈(국산원유50%)

8.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동사무소)

9.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이전글 정읍교육지원청 "얘들아! 우리고장 놀러 가자" 행사 변경사항 안내
다음글 정읍교육지원청 "얘들아! 우리고장 놀러 가자” 행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