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가정 추가) 안내
작성자 노지영 등록일 23.08.28 조회수 397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가정 추가) 안내입니다.

1. 사업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 지원대상 세부기준: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3. 지원대상 세부기준: * 다자녀 기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기존대상자: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

   - 추가 확대 대상자: 다자녀 가정의 만6~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자녀(첫째, 둘째 포함)

4. 신청기간 : ~ ‘23.12.30./상시접수(연중)

5. 지원 금액 : 15,000

6. 사용처 : 농협하나로마트 및 5개 편의점(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7. 지원품목 : 흰우유(국산원유 100%) 및 가공유, 발효유, 치즈(국산원유50%)

8.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동사무소)

9.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