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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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암초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3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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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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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나.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라.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하여야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나.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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