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
작성자 입암초 등록일 23.03.15 조회수 729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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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하여야 함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3일 전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제출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