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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다자녀) 세부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12 조회수 330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세부기준이 변경되어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1. 지원대상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다자녀

 

2. 지원대상 세부기준

 

  가. 다자녀 기준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성인포함 3명 이상인 경우도 가능)

 

  나.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 셋째 이상 자녀의 나이가 만 6세~18세에 해당 시 신청 가능 

      예) 자녀가 3명 이상이지만 셋째의 나이가 만 5세일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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