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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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0 | 조회수 | 140 |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자를 만 6세~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로 추가 확대하여 지원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추진 개요
1. 사 업 명: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2.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다자녀
3. 지원대상 세부기준 가. 다자녀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나. 바우처 카드는 셋째부터 지급
4. 신청기간:'23. 4. 10. ~ 12. 30./상시접수(연중)
5.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6.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 기타 추진 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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