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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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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육급여지원 안내문 탑재
작성자 김경희 등록일 18.02.27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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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8. 3월부터 교육급여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학부모님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복지로 콜센터 129,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주민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안내장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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