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 |
|||||
---|---|---|---|---|---|
작성자 | 한미정 | 등록일 | 18.02.18 | 조회수 | 252 |
첨부파일 |
|
||||
행정안전부에서 '18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2.5.~3.30.)에 맞춰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학생들의 재난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안전신고 학생에 대한 봉사시간 인정을 추진하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인정기간: 2018.2.5.~3.30.(신고일 기준) 2) 인정시간: 안전신고로 수용된 뒤 소감록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 가능 3) 신고방법 및 인정절차: 붙임 파일 참고 바람. |
이전글 | 2018년 교육급여지원 안내문 탑재 |
---|---|
다음글 | 교육급여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