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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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희 | 등록일 | 20.09.23 | 조회수 | 49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 제 2호에 따라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 49조 제 2항에 따라 2020. 8. 23. 0시~ 2020 . 9. 27 .24시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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