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작성자 박연희 등록일 20.09.23 조회수 128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 제 2호에 따라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연장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 49조 제 2항에 따라

 2020. 8. 23. 0시~ 2020 . 9. 27 .24시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