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문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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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출결처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1 조회수 2122
첨부파일

   

1. 지각 : 본교 등교시각(8시 50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정규 교육과정 일과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사유를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하며, 질병이나 기타의 경우

사전에 담임교사와의 연락 및 이에 따른 출결신고서가 있어야 함? .

4. 결석

결석종류

보호자 승인 절차

비고

2일 이내 질병결석

♠담임교사에게 통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나이스에 질병결석 처리

☞기한 내에 필요서류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 처리될 수 있음

3일 이상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진단서 등 병명과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중 1개) 제출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결석당일-지속적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3∼5일-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방임 등 아동 학대 징후 발견 시 신고)

♠6일-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7∼8일-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내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나이스에 미인정결석 처리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연락 후 사유 파악, 미인정결석 담임 확인서 작성 및 제출

☞교외체험학습을 기일 내 (3일 전)에 신청하지 않고 다녀올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될 수 있음

기 타 결 석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신고서 및 기타 결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나이스에 기타결석 처리

☞내부결재

출석인정결석

♠감염병의 경우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중 1개) 제출

♠여학생 생리통 결석(월1일 결석) 인정

♠사전에 승인받은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나이스에 결석 처리 되지 않음

☞기타 사항은 학교 문의

☞출결 관련 신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 및 증빙자료

비고

코로나19 관련

결석

구분

방역당국 통보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증빙자료

학생

본인

확진자인 경우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접종완료자

수동감시

(7일)

격리?

감시

해제 전

PCR

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격리통지서

학생의

동거인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

(7일)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가족(동거인)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인 경우③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3.14.

부터 적용

학생이

밀접접촉자인 경우

= 동거인이 확진인 경우

접종무관

10일간 수동감시

(3일 자택대기, 자체격리 권고)

확진자 검체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등교

가능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 (학생) 2차 접종자 / (교직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③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④ 의심증상시 증상 호전시까지 등교중지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나이스에 결석 처리 되지 않음

☞기타

사항은

학교 문의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출결 관련 신고서 양식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2022. 03. 02

전주효문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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