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문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춘희 등록일 23.04.13 조회수 78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22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 의 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감염병 엠폭스(원숭이 두창) 예방 및 행동수칙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 학생 현황조사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