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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예방 교육 (식욕억제제, 공부잘하는 약)
작성자 이경진 등록일 22.06.28 조회수 70

 

1. 최근 10대 청소년들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여 교육부에서는 교육지원을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전문가에 의뢰하여 개발한 교육자료를 배부하여 안내합니다.

  

해당 식욕억제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불법 판매하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약물 오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음

** 마약류관리법 제611 5(마약 매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류관리법

621 4(판매 광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https://www.youtube.com/watch?v=MafLqioRn4Q 공부잘하는 약

 

https://www.youtube.com/watch?v=chcdGnRIzlQ 식욕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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