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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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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교외 체험 학습 신청 및 유의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20 조회수 719
첨부파일

교외 체험 학습 신청 및 유의 사항 안내 가정 통신문과 설명 영상을 공지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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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 학습 관련 사항 안내

교외 체험학습 허용 일수 및 기한허용 일수: 연간 15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지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담임교사로부터 최종 허가 통보(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교외 체험학습 불허 기간 및 활동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기간 및 활동은 교외 체험학습이 허가되지 않으며,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 학원 수강(예술, 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② 정기평가 실시기간 및 성적 이의신청 기간

학교 행사 기간(예: 현장체험학습일, 체육행사, 합창제 등)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체험 학습 신청서 작성 안내팁

신청서의 '체험학습 주제''학습 내용'은 단순 여행이 아닌 교육적 목적 드러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놀이공원(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놀이기구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 탐구, 테마파크 관련 진로 및

직업 체험

역사 유적지(경주, 전주, 부여 등): 신라/조선 시대 등 역사 유적지 탐방 및 전통문화의

우수성 이해

가족 여행/캠핑(제주도, 바다, 산 등): 방문 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관찰, 가족

유대감 강화를 위한 소통 활동

해외여행: 타국 문화 이해 및 글로벌 에티켓 체험, 외국어 실생활 활용 경험

미술관/박물관/전시회: 예술 작품 감상 및 문화적 소양 함양, 전시 기획 관련 진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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