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교(원)명 선정을 위한 학부모위원 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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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효문중 | 등록일 | 23.03.27 | 조회수 | 147 | |||||||||||||||||||||
1. 교(원)명 공모 대상 유치원(2교)
※ 문정유치원 : 11학급(특수학급 3학급 포함) ※ 여의유치원 : 12학급(특수학급 3학급 포함) 2. 학부모위원 공모 내용 학부모위원 응모대상 및 모집인원
※ 모집인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 존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고려하여 모집함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름 응모방법: 첨부된 ‘학부모위원 공모 신청서’와 ‘학부모위원 확인 증빙서류’를 우리청(전주교육지원청 행정 지원과)으로 방문,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팩스 : 063-255-9221(팩스 발송 시 전화(☎270-6075))로 수신여부 확인 ▶ 이메일 : tinae900614@jbedu.kr ▶ 증빙서류(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자녀출생연도 확인) 등 확인 가능한 서류 - 제출된 증빙서류는 교명 선정일 다음날 파기함 응모기한: 2023. 3. 27.(월) ~ 3. 29.(수) 17:00까지 3. 기타 안내사항 학부모위원 선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3. 3. 31.(금) 10:00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전주교육지원청 3층 소회의실 ※ 본인이 직접 추첨에 참여하여야 하며, 희망자수가 3명에 미달될 경우 대상 유치원 소재 지역 유치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함(대상 유치원의 인근 유치원이 없을 경우 단설유치원장이 추천)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김민애 (☎063-270-6075)로 연락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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