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외체험학습신청서+통보서+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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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미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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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2. 보호자는 체험학습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3.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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