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천초등학교 규칙 3차 개정 공포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10.07 | 조회수 | 700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개정을 위하여 본교 학교 규칙 개정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2022. 10. 7.)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교 규칙 3차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1. 개정 중점 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기존 57일에서 30일 이내로 축소 * 학기 중 학교 규칙 개정에 의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 관련 사항에 한하여 시행일을 2023. 3. 1.로 함 나. 학교 규칙 중 '학습 부진아 등' 용어 '학습더딤학생'으로 전면 대체 다. 학교 규칙에 '학업중단예방'과 관련한 내용 신설
2. 안내 방법: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및 알림톡 발송
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 규칙 신구조문 비교(2022. 10. 7. 공포) 1부. 2. 전주효천초등학교 학교 규칙 3차 개정안(2022. 10. 7. 공포) 1부. 끝. |
이전글 | 2023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계획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전북과학고등학교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