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관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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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03 | 조회수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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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실시 안내 1. 시행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5 (2026.03.01. 시행) - 함열여자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24조 (개정) 2. 스마트기기 정의 1) 휴대전화 (스마트폰, 일반 휴대전화 등) 2) 태블릿, 태블릿 PC 및 개인 노트북 3.) 스마트 워치 및 웨어러블 기기 (블루투스 이어폰 등) 4) 휴대용 게임기 및 기타 정보통신 기능 기기 3. 주요 관리 원칙 - 등교시 전원을 끄고 제출 하교시 수령 - 수업 중 사용 : 교과선생님의 허용한 교육 목적 등에 한하여 제한적 사용 4. 기타 유의사항 - 고가의 기기 소지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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