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열여자고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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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작성자 *** 등록일 23.09.12 조회수 393
첨부파일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의 3(학생생활지도)

 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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