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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작성자 김혜수 등록일 22.03.17 조회수 478
첨부파일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입니다.

보호자님께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공휴일 제외)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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