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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교수업 확대방안 안내
작성자 송해영 등록일 21.05.07 조회수 311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전라북도 교육청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아래와 같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안내합니다.

 

1.  등교기준 완화 및 등교수업 확대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정상화가 절실히 요구됨

  - 학생 생활습관 불규칙, 학습 격차 심화, 취약 계층 학생의 정서·심리적 박탈감

  - 원격수업의 한계점 노출, 학생·학부모·교사 부담 가중

2. 적용시기: 2021.5.17.() ~ 별도 안내 시 까지

        ※ 학교별 급식 학사운영 준비 상황에 따라 적용 시기 조정 가능[5.24.()부터 전면 적용]

3. 적용대상: 도내 모든 중··특수학교()

4.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교육청 방안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등교수업

가능기준

 초과학교

전면등교 가능

(밀집도 2/3 원칙)

밀집도

중등 2/3

준수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밀 집 도 기 준 예 외

(~1.5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 전면등교 가능

(~2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하고 ,초등 1,2학년 전면등교

(~2.5단계까지 특수학교는 등교수업 원칙)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은 소속 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

특수학교()3계에서도 1:1 또는 1:2 학교, 가정 대면 교육 병행 가능

(~3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학생 대상 별도 대면지도를 실시할 경우

등교수업

가능기준

 학교

(~2.5단계까지 등교수업 원칙)

-,,전체 학생 수 600이하 학교

-전체학생수 600명 초과 700명 이하 이면서 학급당  평균학생수    25명  이하인  학교

-,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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